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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교무실 컴퓨터를 켜지 마라

함영기 | 2003.10.02 07:39 | 조회 1571 | 공감 0 | 비공감 0

“우리 교장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환히 알고 있대”

사례1

5월 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ㅎ아무개 교사가 쉬는 시간에 어버이날 선물을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다. 속옷 선물을 고르던 ㅎ교사는 수업 시작 종이 울려서 수업에 들어갔다. 학교는 ㅎ교사의 이런 행동을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 ‘동료 교사의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며 3개월 동안 1/3 감봉 징계 조처를 내렸다. 이후 학교 당국은 교무실 컴퓨터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사례2

2003년 6월 초 이 학교 ㅇ아무개 교사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남편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학교의 상당수 교사가 교사간 업무 소통용으로 컴퓨터에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있었다. ㅇ교사가 메신저를 사용한 지 몇분 뒤 교감이 ㅇ교사를 회의실로 불렀다. 교감은 ㅇ교사가 남편과 주고받은 내용을 출력해 보여준 뒤, 사유서를 내라고 했다. 학교는 1주일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ㅇ교사가 남편과 나눈 메신저 내용을 징계위원들에게 공개하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사례3

2003년 6월 이들과 같은 재단에 소속된 중학교의 ㅊ아무개 교사는 학교가 교사들의 컴퓨터에 ‘넷오피스쿨’이란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교사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ㅊ교사는 넷오피스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찾아보던 중 자신의 학교 업무용 컴퓨터에 ‘넷오피스 학생’이란 못 보던 폴더를 발견했다. ㅊ교사는 그게 정확히 무언인지는 모른 채 ‘감시 프로그램이지 않겠느냐’란 추측으로 이를 삭제했다. ㅊ교사가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것을 안 학교는 7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ㅊ교사를 파면조처했다. 징계 사유는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 위반이었다.

민주노총서 교장·재단 관계자 고발

민주노총은 9월25일 오후 교사들을 대신해서 이 학교 교장과 재단 관계자 5명을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학교는 올 5월 ㅎ교사 징계 이후 ‘넷오피스쿨’이란 프로그램을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서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과 전자우편 내용을 감청하고 채록했다”고 주장했다.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ㅊ 아무개 교사의 파면을 상담하다 ‘넷오피스쿨’의 심각한 감시 기능을 알게 되어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줬다. 교사들은 그때서야 그 프로그램에 사용자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넷오피스쿨은 컴퓨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실시간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이란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교사가 전산실 주컴퓨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음성과 문자 통신을 통한 개별·그룹 지도 기능, 문자 채팅을 위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동시에 학생들의 화면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 사이트 방문이나 학습 외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학생 작업 평가도 가능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기능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사들이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어떤 글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있고 △전자우편과 문자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 보내는 것 △키보드 입력 내용과 마우스 움직임도 지켜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학교 교사들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학교에서는 아예 컴퓨터를 켜지도 말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은 개인적인 전자우편은 집에서 쓰거나 열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에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공득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률 제4조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불법 감청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학교가 설치한 넷오피스쿨은 감청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실제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설비”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프로그램, 서울지역 216개교에 설치

한편, 학교나 재단쪽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관련 당사자들과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재단 관계자는 “고발 사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통화를 부탁하자 학교 당국은 “그분들은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았다” “마침 일이 있어 학교 바깥에 있다”며 거절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해도 학교 당국은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는 바람에 피고발자들의 해명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 고발장에 나타난 학교 당국의 반론의 뼈대는 △교사들의 사적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관련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교사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학교 당국이 고발장 작성을 위해 조사에 협조한 해당 학교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교사 감시용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다. 9월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216개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9개 학교는 교무실 등에 설치해 관리자가 컴퓨터를 원격제어, 통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교장이 볼 수 있어 인권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내부정보 보호’와 ‘정보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은 학교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몇년 전부터 대기업 등 첨단업종 기업들은 이메일 필터링(이메일 거래내용 보관) 등 내부보안 제품을 구입해 직원들의 전자우편, 인터넷, 메신저, 채팅 내역 등을 감시·집적하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기업 처지에서 중요 정보 유출 방지와 직원들의 사적인 컴퓨터 사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통제장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 동의 절차와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자와의 논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은 몇년 사이 꽤 높아졌다. 하지만 ‘정보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감시당하는 쪽은 ‘남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감시하는 쪽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다.

새가 두개의 날개로 날듯이, 정보통신 세상은 정보보안과 정보인권이란 두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정보화 마인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보인권도 인권이란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한 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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