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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선행학습 해소는 시스템과 문화의 혁신으로부터

교컴지기 | 2014.02.19 17:08 | 조회 5828 | 공감 0 | 비공감 0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로 선행학습을 해소하는 것이 답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월 19일자 기사).

이 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할 수는 없지만 실제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http://eduict.org/_new3/?c=1%2F23&uid=9930) 그런데, 이 법의 법사위 통과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 법은 마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학교에 있는 것 처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초중고 및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선행학습으로 현상화되는 교육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법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역시 애매모호하여 과연 상징적 의미를 넘어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대단히 '기능적, 절차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앞질러 수업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 수준과, 11월에 잡혀 있는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현실적 목적 때문에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고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진도 앞질러 공부하기가 아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대학입시에 있다. 

그 외에 초중고 자체에서 선행학습이라 부를만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문제(그 기법 중에는 교육과정 내용을 배치를 시기적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도 학부모가 항의를 할 경우 '선행학습'의 범주인지 아닌지 모호해진다. 즉 교사들의 창의적 교육활동에 간섭할 근거를 열어 놓고 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 이것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이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학습은 선행학습이 아니고 보충학습이다. 보충학습은 필요한 경우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의 존립 근거는 선행학습이 아닌 보충학습에 있다. 이 법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요컨대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을 지나치게 앞질러 미리 공부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에서 흥미를 잃게 하고, 아이들 간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며, 있는 집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간의 학습격차를 야기시키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중고의 선행학습 및 이를 야기하는 문항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 나오고, 사교육에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광고 따위만 규제한다고 하는 기형적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10년을 앞당겨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교과를 가르치거나 심지어 초등생에게 의대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상식을 넘어선 선행학습, 그리고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보다 심각하게 앞질러 가르치는 과잉 선행학습이다. 그것이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니 어떻게든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선행학습을 바라보는 자세이다. 이렇게 학교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하고 학원 선행학습은 사실상 허용(광고만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으로는 허용하는 것이다.)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이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인데, 사교육은 비단 선행학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 있는 곳에 발생한다. 무한경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현상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바로 '선발적 교육관'에 따른 무한경쟁이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대증적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방법은 잘못됐다. 아울러 학교 시험까지 법으로 규제한다?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학교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오히려 이는 교사의 평가권 침해의 소지가 된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현상인 선행학습이 왜 일어나는지, 누가 유도하는지,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일을 제쳐두고 우선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선발적 교육관'으로 불리는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를 피해 규제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아마도 법을 적용할 때 선행학습의 정의, 개념, 범위 등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법이란 본시 적법과 위법을 명확히 가를 수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학습행위에 법의 잣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행학습이 소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만들라. 학벌주의, 무한경쟁, 학교 서열화 등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온존 강화되고 있는데 현상만 억눌러서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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