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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선행학습 금지법’에 할 말 있다(진보교육 52호)

교컴지기 | 2014.05.05 12:59 | 조회 8850 | 공감 1 | 비공감 1

‘선행학습 금지법’에 할 말 있다

 

함영기(교컴 대표)

webtutor@daum.net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이다. 이 공약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발상이 신선하면서도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야기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하다는 정도로 생각했다. 예컨대 예습과 선행학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교과서의 앞뒤 단원을 바꾸어 가르쳤을 경우,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시험문제를 두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행학습이라 주장할 때, 사교육을 통하여 실시되는 선행학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 년 만에 선행학습 금지법(정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올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처음 선행학습 규제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학교교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법은 정확하게 ‘학교교육’과 ‘교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선행학습의 폐해를 모를 리가 없다. 길게는 교육과정의 10년을 앞당겨 배우는 어린이가 있다는 것,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공부를 시킨다든지,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의대 교과목을 가르친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선행학습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도를 넘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에서 흥미와 관심을 앗아가고, 아이들의 학습 출발점을 모두 다르게 만들어 가르치는 교사를 힘들게 하며 결국, 학습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행학습이 극단적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선행학습은 모두 사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법은 오로지 학교교육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진원지였던 사교육에 대하여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등의 소극적 대처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원 등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광고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은 사실상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법이 노리는 것은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은 사실상 법으로 인정하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빌미로 교육활동에 개입할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 법은 마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는 교육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법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역시 애매모호하여 과연 상징적 의미를 넘어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대단히 ‘기능적, 절차적’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앞질러 수업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입시문제의 수준과, 11월에 잡혀 있는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현실적 목적 때문에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고등학교의 진도 앞질러 공부하기를 부추긴 대학입시에 있다.


그 외에 초·중·고등학교 자체에서 선행학습이라 부를만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면 요즘 현장에서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항의를 할 경우 선행학습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법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는 선행학습을 빌미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공식적으로 간섭하려는 조치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큰 이유이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이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학습은 선행학습이 아니고 ‘보충학습’이다. 보충학습은 필요한 경우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의 존립 근거는 선행학습이 아닌 보충학습에 있다. 이 법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요컨대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을 지나치게 앞질러 미리 공부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에서 흥미를 잃게 하고, 아이들 간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며, 있는 집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 간의 학습격차를 야기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의 선행학습 및 이를 야기하는 시험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 나오고, 사교육에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광고 따위만 규제한다고 하는 기형적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이 법이 안고 있는 한계, ‘학습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때 생기는 법 적용의 복잡한 문제와 이로 인한 저항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보다 몇 년 이상이나 앞질러 가르치는 과잉 선행학습이다. 학교 정규교육에서 발생하는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하고 학원 선행학습은 사실상 허용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이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인데, 사교육은 비단 선행학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 있는 곳에 발생한다. 무한경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현상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바로 ‘선발적 교육관’에 따른 무한경쟁이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대증적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다. 학교 시험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역시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학교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오히려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인 선행학습이 왜 일어나는지, 누가 유도하는지,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일을 제쳐두고 우선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선발적 교육관으로 불리는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를 피해 규제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법을 적용할 때 선행학습의 정의, 개념, 범위 등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법이란 본시 적법과 위법을 명확히 가를 수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학습 행위를 두고 법의 잣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행학습이 소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만들라. 학벌주의, 무한경쟁, 학교 서열화 등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현상만 억눌러서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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