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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학생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는 법안 발의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NEIS는 어쩌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르는 것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초점이 있기보다 교사의 편의에 치중한 면이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의 말이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말한다.
학생을 부를 때 번호를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생활 혹은 수업시간에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 자각과 자기정체성의 확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교생활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존재 확인의 과정이다. 또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말이었으며,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알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부를 때 될 수 있으면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부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학생의 이름 부르기를 권장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취지가 좋다하여 법으로 정하게 되면 이름 부르기가 가진 긍정적 의미와 맥락은 사라지고 준법과 범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절차적 행위'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 '이름 부르기 법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거나 제정되더라도 제 구실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현재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의 제반 사항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될 때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출의 우려를 들어 반대 했었지만, 당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했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다. 홍 의원이 선진국에서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고유식별번호를 NEIS에서는 부여한다는 말이다. 즉, 교사가 학생의 번호를 부르기 이전부터 이미 학생은 고유식별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지속된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는, 교사들에게는 번호를 배제하고 이름만 부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말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디지털로 집적하는 것부터 없애야 할 일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차세대 나이스'라는 명칭으로 더욱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둘째, 불가피하게 학생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주일에 한 학급에 대하여 한 시간 수업이 있는 교과의 교사가 주 20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자.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대략 교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학생들은 600명 정도가 된다. 이런 교사에게 600명의 이름을 일일이 외워 부르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무리다. 또한 요즘은 학생들이 명찰을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명찰을 쉽게 확인할 수도 없다. 아울러 명찰을 강제로 달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가 이름을 외우고 부르기에 편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것이다. 법은 이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번호를 불렀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셋째,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법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비교육적이다. 이 법은 준법과 불법의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학생들의 신고를 받을 것인가? 교사 스스로의 자백에 의존할 것인가? '권장 사항'정도의 위상이면 족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오버센스이다.
학생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량교육의 도입과 맞물려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번호 부르기'로 치환할 수 없는 '관리대상으로서 학생'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한 것은 교사가 아니다. 이미 학생들의 번호는 NEIS에 의해 가나다순으로 자동 부여된다. 오랜 세월 편의적 목적으로 관리해 온 학생들의 번호 부여 관행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NEIS이다.
홍 의원은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24601'로 부르자"내 이름은 장발장이오"라고 짧게 답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죄수번호 24601로 산 그동안의 삶을 뛰어넘어 장발장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호한 외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야말로 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와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배제한 채 그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학생의 상황을 장발장의 죄수번호와 대등하게 비교하는 편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결국 이 법안의 발의는 교사가 학생의 번호를 부르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학생들의 고유식별번호에 기초하여 모든 정보와 이력을 축적하는 거대 시스템이 있다는 배경을 보지 않고 교사의 자세에만 초점을 둔 적절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홍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이 집권할 시기에 완성된 NEIS의 작동원리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 순서가 잘못되니 그나마 좋은 취지마저 퇴색하게 생겼다. 이는 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의 소양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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