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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학생지도, 개인적 자유와 민주적 시민성 사이

교컴지기 | 2013.10.04 12:27 | 조회 8728 | 공감 1 | 비공감 0
교사들이 학생지도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춘기의 절정에 이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서 학교 부적응이나 일탈의 문제가 많이 관찰된다 해서 한 때 '북한군도 무서워 한다는 중2'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상태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6학년의 경우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늘 젊은 교사의 몫으로 배정되고 있다 한다. 

혹자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게 가족 관계의 변화, 개인주의의 만연 등 압축적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전환기적 현상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학생지도 문제로 과도하게 신경쓰다가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 이 피해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학생들을 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지도에 임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들은 누구나 차별없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특히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것 외에도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두발 및 복장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하면서 학생 일탈을 막으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의 일탈 과정은 두발이나 복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교사들도 있다. 이 경우 머리 상태나 복장을 단정하게 지도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둔 학생지도 방법을 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나오게 된 것은 단순히 진보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폭 넓게 허용하자는 것 이상이다. 아직도 우리의 상황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학생지도 측면에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정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거론되지 않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관계하는 타인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자면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것이 '민주적 시민성'이다. 학생 인권은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함께 주어질 때 보다 완전한 형태가 된다.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시민 의식이 학생들의 삶과 문화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시민성은 과거에 비하여 퇴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학급회의가 사라져가고 있고, 자치활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학교의 규제 때문에 시민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퇴행적 사회화에 물들어 시민성 영역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오로지 욕망 추구의 장으로서 사회를, 학교를 사고한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기를, 학생들의 두발, 복장, 화장 같은 개별적 자유에 속하는 사항들은 아예 교칙에도 그 기준을 명시하지 말자는 쪽이다. 위 사항들은 학생의 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두발이나 복장의 상태가 학생 일탈의 전조 과정이라는 진단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과도한 예단에 불과하다. 또한 이 부분을 허용함으로써 두발이나 복장 단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사, 학생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이 두발이나 복장을 통하여 그들의 자유를 발산하려 하고 그러기에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 갈등 상황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위에서 거론했던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이다. 이런 부분들은 규칙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사적 자유에 속한 사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되, 민주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교사들끼리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생 인권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동반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과 부조화는 시민성의 성숙과 별개로 허용이냐 규제냐를 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불필요한 것의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비중을 두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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