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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참교육 실현의 토대 전교조 합법화(98.3)

함영기 | 2003.04.22 09:51 | 조회 7019 | 공감 0 | 비공감 0

IMF 구제금융과 노사정

작년말 한반도를 강타한 IMF 구제금융의 여파는 대립적인 관계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를 한 테이블에 앉도록 강제하였다. 김영삼 정부에 의해 누적되어온 외채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그것의 대부분이 단기외채였다는 점에서 작년말 우리의 금융상황은 그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앞둔 초 읽기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초미의 환란을 넘기고자 했던 정부(김대중 당선자측)와 이것을 기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고자 했던 재벌들이 한 축이 되고 여기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정리해고를 막아내야 했던 노동자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몇 가지의 단서 조항이 결부되긴 했지만 결국 노사정 합의에 의해 '고용조정'이 합의되고 급기야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그렇다. 노사정과 임시국회를 경과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합법적으로' 사용자가 갖게 된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어귀로 포장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교원노조를 한사코 반대한다구요?


그런데, 이러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이다. 그리고 며칠 후 유력 중앙 일간지에는 '교원노조를 한사코 반대한다'는 교장단과 교총(한국 교원단체 총연합)의 광고가 하단을 장식하였다. 교사가 노동자일 수 없고, 교원노조를 인정하려면 정리해고와 고용계약제, 파견근무제 같은 것들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교육계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왜 이렇듯 한사코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것일까? 나는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를 '교육계의 부끄러움'으로 표현하고 싶다. 지난 50년간 교육계 내부에서 온갖 특혜와 영달을 누려온 교육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전교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교원노조를 반대한다. 교총만 해도 그렇다. 50년간 정권의 보호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온 그들이 교육권의 신장과 교원의 권익,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온 흔적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데도 교원노조는 안된다고 반대한다. 최근에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노총-민주노총 경쟁과 협력의 아름다움


노총과 민주노총이 나란히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아 왔다. 지난 역사속에서 노총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 써가며 노동자들의 편에 서기 보다는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며 성장해온 어용노동자 조직이 아니었던가. 그런 노총이 천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민주노총과 손잡고 사용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국민들도 이들에게 신뢰를 보낸다. 지금은 국민 아무도 노총과 민주노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고하지 않는다. 모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것이다.


전형적 노동자-교사


그래서 부끄럽다는 얘기다. '교사가 노동자인가, 아닌가' 이런 해묵은 논쟁거리를 꺼내들고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교장단과 교총의 움직임은 진정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든다. 자신이 행한 일의 댓가로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다. 더 쉽게 말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인 것이다. 다만 그 노동의 종류가 육체를 제공하는 육체노동, 머리를 제공하는 정신노동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교사야 말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결합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임노동자'이다.


참교육 실현의 토대-전교조 합법화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다. 아직 위의 두 경우 즉 교장단과 교총 외에 전교조 합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을 접해보지 못했다. 오히려 선정성에 목마른 보수언론이 전교조와 그들의 대립을 대단한 혼란인 양 연일 보도할 뿐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 세력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무엇인가. 왜 전교조는 합법화되야 한다고 그들은 '한사코' 주장하는가. 이유는 명백하다. '참교육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전교조가 불법화된 조건에서는 참교육 실현이 불가능한가. 역시 그렇다. 교원들의 가장 민주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민주교육은 공염불인 까닭이다.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


교육 기득권 세력은 백보 양보하여 전교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세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 반대급부로 '정리해고', '고용계약제'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두 가지 점에서 이 주장은 지극히 소아적 발상이다.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달라'는 말이 아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일반 시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교육은 그러한 일반 권리 속에 속해 있는 '특수한 직무'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신분보장에 따르는 '권리제약'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볼 기회가 있다면 이미 교사들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찾는 자본의 속성


'정리해고'는 옳은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신분을 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국가와 재벌의 총체적 잘못을 노동자가 자신들의 희생으로 대리 감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천박한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교육계에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몰아친다면 그 일순위는 누구이겠는가? 단적으로 '능력없고 월급 많이 받는 교사'이다. 광고를 낸 교장단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왜 그런가? 현재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목표는 자본이 가진 고유의 속성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무엇인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동네 수퍼 주인도 이러한 기초 경제학을 몸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에게 필요한 다단계 전략


하여튼, 전교조는 그 합법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규를 제, 개정한다고 했거니와 그때까지는 교육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유형, 무형의 공격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법제화에 성공한다면 교육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은 일거에 잠복할 것이다. 그들은 실정법이 주는 위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별 수 없이 그들은 한사코 거부하고 싶은 '노동자인 교사들'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토론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그들은 거부하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학교 책임자들에 의하여 학교가 운영돼 왔다. 전교조 또한 다단계 전략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고 싶다. 정기국회까지는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는 일이 급하다. 또한 교총의 거듭남을 도와주기 위한 제반의 활동이 요청된다. 일전의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에서의 공동활동 제안같은 것들은 이미 전교조가 합법조직 이상으로 성숙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단계로 나누어 본 전교조의 단기 과제


다음 단계는 법제화 이후 내년 7월까지의 활동 문제이다. 이 시기에 전교조는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그간 비합법 조직으로서 불가피했던 조직운영방식과 사업방식을 '합법조직'의 그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참교육의 가시적 모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7월 이후 합법화된 전교조의 활동 문제이다.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의 위상에 걸맞는 교섭방식과 노조 전임자 확보 문제, 그리고 기층조직(학교 분회)의 공식적인 활동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에서의 교원노조 활동 방식이 해결돼야 하는데,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겠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인정되면 공사립 교원들은 신분상으로 일정한 구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단일교원노조의 틀 속으로 담아내는 효과적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 함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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