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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2010년 교원평가제 시행 결과 및 개선 방안" 유감

교컴지기 | 2010.12.18 08:23 | 조회 7625 | 공감 0 | 비공감 0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3일 '2010년 교원평가제 시행 결과 및 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사실상 낙제에 가까운 '미흡' 이상 평가를 받은 교사가 1,000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12월 13일자 한국일보 기사)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 교사들에 대하여는  장ㆍ단기 연수를 부과하게 되며, 내년에 다시 장기 연수자로 분류되면 수업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실시되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한 명에 대하여 동료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5단계 척도에 의한 계량평가인 탓에 어떤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겼는지도 함께 공표가 되었는데 대체로 동료교사들이 후한 점수를 주었고 이어서 학부모, 학생 순으로 학생들이 가장 박하게 점수를 매긴 것으로 돼 있다. 아마도 위에 거론된 전문성 미흡 교사들은 이와 같은 양적 평가방식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을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교사가 그 자신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직무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명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떤 방식의 전문성 신장인가, 어떤 방식의 평가인가, 그리고 결과 처리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에 미흡 등급을 받은 1000 여명 교사들에 대한 처리는 시작부터 과정 결과 처리까지 온당치 못하다. 우선 위 교사들의 전문성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교원평가가 아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교육관계법만 제대로 적용을 시키더라도 이른바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어렵지 않게 걸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올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완전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채 현장에 도입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의하여 형편없는 점수로 계량화되었고 그 결과 강제 연수를 거쳐, 심지어는 교단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그리고 '교육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제자들 앞에서 교사로서의 무능을 공인받는 셈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갖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왜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강력한 법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고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와 제자들에 의한 계량평가의 결과로 '무능'교사들을 퇴출하려는 것일까? 이 방침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를 다른 방식으로 가리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는 500 명쯤 되는데, 이들에게는 최대 1년의 연구년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들은 교과부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 개정작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연구년을 얻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미흡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평가를 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수 교사들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고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바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뤄지는 교육정책의 흐름은 '경쟁'보다 '협력'이다. 학교 구성원끼리 협력하여 '긍정적 합'을 만들어내고 학부모와도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학생들 역시 '협력'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 과정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자주적 의사표현을 막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학생들 역시 자기가 경험한 수업에 대한 소감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마땅히, 소감에 대한 개진은 5단계 척도의 양적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업에 대한 소감을 적는 것이어야 한다. 그 내용은 해당 교사에게 전해져서 수업 반성 및 앞으로의 수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좀더 다양한 통로에서 학교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장에 참여해야 한다.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점검의견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있게 답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고 교육적으로도 타당한 학부모의 교육평가 방식이다.

지금도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필요가 확인되면 교사들은 아낌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 투여를 할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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