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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자율, 오묘한 이중성
지난 번 칼럼에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과 같이 자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책으로 접근하는 데서 오는 '정책과 문화의 통합적 인식'이 필요함을 말했었다. (http://eduict.org/_new3/?c=1/23&uid=60315)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하더라도 정책 목표에 '자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남는 문제가 있다.
교육청 층위의 정책에서는 자율이라 말하지만 이것이 지원청을 거쳐 단위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까 하는 문제다. 단위학교 발현 방식을 무시하고 정책으로 아무리 자율을 외친다해도 이는 듣기 좋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정의 초안 작성을 맡아 진행했던 적이 있다. 초중고특수 모두 네 개의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 각각의 TF를 꾸리고 개정의 초안을 마련했었다.
그런데 초중등 각 급별로 묘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중등은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지침이 어떻게 바뀌든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등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서 교과별 시수편제, 평가 관련 사항 등 몇 가지를 빼고는 종종 무시됐다. 중고등학교를 흐르는 것은 이미 '교과 중심'의 문화였다. 좋게 말해 중등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쁘게 말하면 '고착화된 관행' 속에 있었다.
초등의 경우는 사뭇 달랐다. 국가교육과정은 비록 촘촘하지만 시도에서만큼은 성글게 가자는 것이 총괄하는 내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초등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현재 초등의 현실 때문에 최대한 명료하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등에서는 종종 학교의 자율성이 아니라 학교장의 자율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사 수준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해야 할을 명료하게 정함으로써 교장의 재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견은 내가 초등 교장들의 관점을 지나치게 '선의에 입각하여' 해석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초등 사정으로 보면 이른바 교장의 자율권을 정도 이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교육청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이라는 정책이 갖는 딜레마가 있다.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는 초중등 사무의 시도 이양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분권과 자치의 종점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단위학교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위의 초등 예에서 보듯 학교장의 분산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 이양이 갖는 이중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교육관련법 하에서는 언제든 이와 같은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교장들은, 교장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책무'를 덜어달라하고, 교사들은 교장들의 과도한 권한을 완화해 달라고 한다. 쉽게 말해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는 이 사이 어딘가에 놓인다.
그리하여 초중등 사무의 시도 이양, 그에 따른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은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문화의 측면에서 동시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와 밀접하게 관계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현장의 바람직한 교육을 가로막는 법률, 시행령, 훈령, 규칙 등 49가지의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교장공모제 확대 같은 것도 들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관련한 이중성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더 나아가 선출형보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지 의문이다. 학교 현장을 지배하는 모든 구습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제도 개선과 문화 형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의 출발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구습을 드러내고 밝히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장의 편에서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하여 미래지향적 교장상을 교사들과 함께 마련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 교장이 사실상의 '학교 보직 중 하나' 정도로 인식될 때 위에서 말한 정책과 문화를 동시에 이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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