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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습

[NIE] 세금은 학생들도 내지요

함영기 | 2002.11.05 08:17 | 조회 1580 | 공감 0 | 비공감 0

학용품에도 부가가치세 붙어 국가방위·사회복지 등에 사용
정부가 지난달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 때 얻은 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대통령 후보들끼리도 세금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한 후보는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걷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 소속의 부패방지위원회는 탈세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내는 이유와 그 쓰임새 등을 알아본다.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거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 누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는 세법에 정해져 있다.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학생들도 낸다. 학용품을 사거나 햄버거를 사먹을 때 거기엔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일을 해서 급료를 받을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축해서 이자를 받을 때, 미술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따른다. 그러니 매일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안된다.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방위, 치안질서 유지, 교육시설 투자, 경제 개발 등 공공사업을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 보장과 고아.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에도 세금이 쓰인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결국 더 큰 혜택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그래서 법을 어기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 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세계 최고 청정국가로 3년 연속 선정된 핀란드는 행정뿐 아니라 세무에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다고 한다.

이 나라 국민은 자신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만큼 남들도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에 관심이 많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탈세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린다. 납세 의무 역시 우리의 권리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이태종 기자

생각 키우기

탈세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까

①최근 탈세를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죄의 경중을 가려 어떤 벌을 주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은다. 그 뒤 정직한 납세를 촉구하는 표어나 포스터를 만든다.

②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개인 생활과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를 들어 본다. 세금의 쓰임새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

③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국세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와 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등이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자치단체의 일반경비를 대기 위한 조세며,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자치단체의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만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을 알아본다.

④춘향전엔 가렴주구(苛斂誅求.조세를 가혹하게 거둬 백성을 못살게 들볶음)를 일삼는 관리를 단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가혹한 세금 징수는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나친 세금 때문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한 가지만 찾아본다.

☞1773년 보스턴 차(茶)사건 등.

⑤(고등 고학년)1가구 1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던 투기바람을 잠재운 적절한 정책"이라는 입장과 "오랫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내 입장은 어떤가? 모둠 토론을 거친 후 모둠별로 의견을 통일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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