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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습

[제언]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함영기 | 2005.04.21 20:43 | 조회 2196 | 공감 0 | 비공감 0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김 기 태 (서강 방송아카데미 교수·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1. 머리말

 

오늘날 언론수용자주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교육의 실천으로 꼽히고 있다. 언론수용자 스스로가 매체접촉 또는 수용행위에 대한 주체적 의식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는 이상적인 언론활용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을 통한 언론수용자 의식화는 언론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언론통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그로 인한 역기능적 폐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양한 법제도적 강제력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공익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언론규제가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자칫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명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은 아예 쏟아져 내린다는 표현이 어울릴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기술 매체환경을 단지 거부하고 차단하는 대처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속도를 조절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다매체, 다채널로 표현되는 매체 또는 정보의 홍수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현대인의 필수교육 과제가 된 셈이다.

 

예컨데 미디어교육은 언론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용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란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다. 또한 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가 하나의 상품이란 점에서는 능동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인 셈이고 매체의 주인으로서 매체의존적 습관을 버리고 주체적인 매체수용을 위한 지혜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인성교육, 인간교육\'이기도 하다. 매체의 여성차별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실천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는 \'여성교육\'이고 매체를 통한 언어 오염실태를 깨닫고 바른 언어생활의 지혜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언어교육\'이기도 하다.

 

이렇듯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그 중 여기서는 생산자인 언론 스스로가 해야할 과제와 학계, 사회단체 등 사회적 압력단체 그리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언론사의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언론이 스스로 수용자 주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기업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듯이 이제 언론사도 수용자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좋은 수용자가 좋은 언론을 만든다\'는 명제를 언론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는 셈이다.

 

그동안 수용자를 시청률이나 구독률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공략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관행에서 수용자의 인간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의 새로운 수용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 문구처럼 \'지나친 TV시청은 가정의 대화를 해칠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는 수용자보호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선 언론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실천을 들 수 있겠다.

 

예컨데 방송의 경우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매체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다. 즉, 매체의 생산구조나 매체별 메시지의 숨겨진 의미들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줌으로써 TV속의 현실을 실제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시청자를 돕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에 공표된 내용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의 의견이나 이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나 정정 등 조치사항들을 직접 언론에 반영하는 고정 프로그램이나 고정난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이른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나 옴부즈맨 난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직 내용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다음으로는 언론사별로 지속적인 수용자 미디어교육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해야 한다. 예컨데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언론사를 개방한다든가, 정기적인 미디어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의 매체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이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구나 기관 또는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용자들에게 올바른 매체접촉습관이나 수용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미디어교육 지침서나 교재를 제작, 배포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겠다. 언론사를 방문하는 수용자나 정기 구독자들에게 \'TV바로보기\', \'신문바로읽기\' 등 일반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책자를 만들어 나누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언론사 스스로의 미디어교육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지식테스트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개선, 언론인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입사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결국 언론인을 대상으로하는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새로운 통합방송법 시안에 포함되어있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의무편성 조항을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수용, 언론사가 스스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3. 언론단체의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개별 언론사 단위의 미디어교육 외에 언론단체가 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다. 각종 직능단체 및 이익단체들도 결과적으로는 언론수용자들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언론인의 대사회적 위상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언론사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의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각종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이 이를 직접 해당 언론을 향해 비판하거나 사과, 또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실제로는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막강한 위력에 눌려 자신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속 언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언론단체들이 스스로 언론의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과 이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언론에 대해 주체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자율적 통제 유형의 하나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단체들은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매체별로 바람직한 미디어교육의 실시 방향을 정립하는 연구 또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언론수용자 대상 미디어교육 요구도 조사인 셈인데 매체별 접촉실태를 비롯하여 잘못된 수용태도 그리고 수용자들이 바라는 언론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미디어교육의 실천 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미 언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연구결과에다가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요구도를 추출할 수 있는 문항을 첨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실시된 수용자 또는 수용실태조사가 주로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수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실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체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회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몇몇 언론유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바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은 일년에 한두번 형식적인 행사 성격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나 교육 효과면에서 체계성이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일반적인 교양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진 셈인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미디어교육의 모델을 개발,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유사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연합으로 개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프로그램 기획과 세부적인 진행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맡고 언론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 및 강사진 중 일부를 맡는 방식 등도 제시해 볼 수 있다.

 

물론 매체별 미디어교육 자료나 교재를 개발하여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4. 언론학계의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언론학 즉 오늘의 신문방송학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 미래의 언론인들에게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과목들이 대부분 언론인이 되기 위한 기술(skill)습득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언론수용자의 능동성이나 주체적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실제 언론사로 진출하는 신문방송학과 졸업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현실은 차치하고라도 올바른 매체수용에 관한 과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개설된 매체수용교육론이란 강좌가 학부 차원의 미디어교육 강좌로는 유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과목화 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도자 또는 교사 양성도 사실은 언론학계가 맡아야 할 일인데 이에 대한 학계차원의 대책은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다. 물론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장기적인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언론학계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몇 년전 언론학회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 추진위원회 두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언론수용자운동이나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수용자운동 단체들은 일정부분 언론학 전공 전문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 수용자로서의 높은 사회의식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와 전문가의 연대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미디어교육이나 수용자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물론 언론학계가 해야할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예컨데 미디어교육 효과연구, 미디어교육 방법론,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등은 언론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만 실천가능한 과제인 셈이다. 이 때 교육공학 등 인접 관련학계와의 학제간 연구도 필요하다.

 

 

5. 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사실상 사회운동단체가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학교미디어교육 등과는 부분적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과 언론수용자운동이 결합하여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 보다는 사회감시 또는 비판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이 보다 활발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런 연유로 미디어교육과 언론수용자운동의 개념적 혼동이 일기도 하는데 실천과정에서의 효율성 만을 겨냥한다면 굳이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을 구분하여 실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구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사회운동단체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실천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일회적 행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단체마다 유사한 내용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매달리지 말고 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유사한 프로그램은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연대효과도 얻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다각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단체간 미디어교육 경험을 고루 나누어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도 필요하다. 선의의 경쟁을 넘어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미디어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활동은 아니더라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간 평가모임을 개최하여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6.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천과제 및 제도화 방안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시는 매우 화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입시중심의 현 학교교육 현장은 좀처럼 미디어교육과 같은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에는 소홀한 형편이다. 교육의 본질과 수단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전국미디어교육교사연합회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일까를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기본적인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1)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시유형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규과목 독립유형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과목의 하나로 독립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으로써 짧게는 1학기용 에서부터 길게는 전학년 동안 연속된 교과로 편성될 수 있다. 가장 완벽하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기존 교과목외에 새로운 교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지배하는 풍토 속에서는 미디어교육과 같은 인성교육 또는 교양교육 성격의 교과가 독립교과로 편성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대중매체의 역기능적 페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미디어교육이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정규 교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점은 교육의 체계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정부 부처가 성장기에서부터 대중매체를 올바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장점 못지않게 독립교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도 가로놓여 있는데 우선 한국의 교육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는 점과 매우 보수적인 정책결정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새로운 교과목의 정규독립과목 편입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규교과목으로 독립될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과과정 개발과 교사양성 그리고 적절한 교재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둘째, 기존과목 편입유형으로 통합교과목으로의 실시유형인 셈이다.

 

현행 초,중,고교 교과목 중 미디어교육과 비교적 관련이 많은 교과목의 일부 단원이나 항목으로 편입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교과과정에 대한 손질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부분적인 정책결정만 가지고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수월성 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선 1차단계로 기존교과 중에 편입시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본 뒤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독립교과목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단계적 추진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회과목이나 국어 또는 미술, 음악 등 예능과목 속에 미디어교육 내용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어과목에 포함될 경우에는 주로 미디어 메시지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수용을 위한 본질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과목에 포함될 경우에는 대중매체의 기능과 역할론에 입각하여 미디어 메시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문제점을 올바로 간파, 제대로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 음악 등 예능과목의 일부로 실시될 경우에는 미디어의 미학적 분석을 토대로 올바른 감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과목에 우선적으로 편입시키는게 바람직한지는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교과목에 포함되는 이러한 미디어교육 실시유형은 이미 관련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교과목의 경우보다는 다소 수월성이 있다.

 

반면 특정교과목마다 관련교사가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분야만 강조하고 다른 부분의 문제점이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의 한계도 있다. 미디어교육은 총체적인 교육분야의 집합을 통해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경우에도 여전히 학년별 단원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용, 학생용 교재개발이 필수적인 준비과제이며 가능한 분야에서 부터의 교사 또는 지도자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특별활동 과목유형이다.

 

한국의 교육환경 및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상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바로 특별활동의 하나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학교미디어교육은 대부분 모두 특별활동과목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특별할동으로 미디어교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교사들의 전공과 현재 맡고있는 과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중심으로 담당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기존 교과목이나 교육정책과정상의 특별한 변화나 조치가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시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다만 교육 효과면에서 절실성이 떨어지는 선택형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특별활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이 얼마나 많은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우선 학교현장에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을 도입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성있는 유형이라는점만은 분명하다.

 

이 경우에도 학생의 연령이나 성별 또는 관심사에 따라 어떤 성격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여 여기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교재 그리고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학교 미디어교육 유형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 실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중에는 각 유형마다를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검토하여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위의 세 유형은 각기 배타적인 모델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미디어교육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실천과제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제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부처가 정책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의 기본 토대위에서 지도자 양성, 교과과정 수립, 교재개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않다.

 

아울러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의 추진과제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도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먼저 학교 경영진 대상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진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을 미루어 볼 때 학교 경영진의 이해없이는 미디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괄적인 교육이라도 먼저 학교 교장 또는 교감 등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대상 미디어교육이다.

실제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교사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유형의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 교사교육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의식화교육 형태의 입문과정을 비롯하여 6개월 이내의 집중교육 또는 1-2년 정도의 미디어교육교사 양성교육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셋째,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도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은 실제 매체 접촉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즉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질 때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하는 미디어교육은 교사 대상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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