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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장애인식개선
학습장애 선정기준입니다.
학급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학습장애인지 학습부진인지 애매하시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를 장애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구 분 |
기 준 안 |
비 고 |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 |
학습장애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조건 : (선별 및 중재) 선별 검사결과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집단 규모의 보충학습이나 방과후학습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도 학업성취도(학교단위 학력평가나 교육과정 중심평가) 평가결과 동학년의 하위 15~20%에 해당되는 자 ※ 중재반응(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집단 규모의 보충학습이나 방과후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는 학습장애 선별검사 실시 <선별검사 도구> : 학습장애 선별검사(국립특수교육원, 2009) 등 ※ 중재반응 실시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부모의 동의하에 학습장애 선정 의뢰 시 평가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 학습장애 선정 절차 - 1단계 : 선별 및 선정의뢰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제출자료> ① 학습장애 선별검사결과 ② 중재반응 평가 결과(3회 이상) (학교단위 학력평가 또는 교육과정 중심평가 결과) ③ 중재반응 참여 증빙 자료 ④ 선택사항 : 의료기관에서의 난독증 진단 자료 등 |
2조건 : (지능) 최소 2가지 이상의 지능검사로 측정한 지능의 평균이 75이상(±5)에 해당하는 자 3조건 : (학력) 기초학습기능검사나 KISE 기초학력검사, 읽기 검사,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 등을 통한 검사결과 동학년 수준의 평균으로부터 최소 -2표준편차(또는 2학년)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자 ※ -2학년 이하 : 초6 학생이 동학년의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4학년 수준 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경우 ※ -2표준편차(-2SD) 이하 : -30점(평균이 70일 경우 -2SD 이하는 40을 의미) 4조건 : (배제요인)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다른 장애나, 가정불화, 폭력, 학교생활부적응, 문화적 기회 결핍(탈북아동, 국내 이주 학생) 등 개인의 내적 원인이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만큼의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학습장애로 선정하지 않음 |
2단계 : 검사 실시 및 학습장애 판정 <특수교육지원센터> ① 지능검사 실시(2종 이상) ② 학력진단검사 실시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 기초학력검사 등 표준화 검사) ③ 배제요인 검토 | |
3단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검사 결과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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