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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의 미국생활

해외 이삿짐 회사 이용 후기

홍희숙 | 2003.02.28 22:14 | 조회 1678 | 공감 0 | 비공감 0
미국서 한국으로 짐을 보낼 때 이용한 운송 회사 이름이 '해외 통운'이라는 곳이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지난 번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고 궁금해하는 이가 많을 것같아 그 이용 후기를 적을까 한다.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very good!
미국에서 짐을 보낼 때에도 서비스가 아주 좋았지만,한국서 짐을 찾을 때엔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산 세관으로 짐을 부쳤는데,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언제쯤 배가 들어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었고,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마음에 안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자동차와 이삿짐을 모두 대리통관 부탁하여,자동차를 미리 찾고 이삿짐은 나의 개인적인 이사 일정에 맞춰 일주일 정도 후에 짐을 찾았다.
결국 부산 세관에 직접 안가고도 관세 한 푼 물지않고 무사히 짐을 잘 인도받았다는 이야기다.

자동차를 대리 통관한 후,임시 번호판까지 붙이는 절차를 마쳐 이곳 대구까지 운전해주는 값으로 53만원 정도 들었다.
이 속에는 기름값 8만여원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이삿짐에 대한 추가 비용도 약 50여만원 정도 더 들었는데,웬 잡다한 명목의 세금이 그리 많은지....
항만세,부두이용료,하역료.보관료....
해외통운에 낸 돈이 아니라 관세청과 그 유사 기관에 낸 돈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삿짐 회사에 더 낸 것이라곤 일주일치 화물 보관료 13만원 정도가 전부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나라 살림을 배부르게 해주었으니 어디서 표창장이라도 안주려나?

해외통운 아저씨한테 인터넷으로 귀사에 대한 평을 적고있는 중이라고 귀뜸해주었더니 대뜸 하는 부탁의 말씀 한 마디,'제발 외국에서 차를 반입할 때엔,거주 기간과 이용 기간이 아주 중요하니 그 관계에 대해 세세히 좀 알고 차를 보내라'고 한다.
통관에 무리가 없으려면,외국 거주 기간이 반드시 365일 이상(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됨)이고,한국내 생산 차량이며,그 차에 대한 소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통관이 허용된단다.
잘 모르고 가져왔다가 낭패를 많이 겪는다 하니, 미리 좀 알아보고 들여오는 게 좋을 것같단다.
우리 집의 경우, 현대차를 1년 11개월 이상 소유하다가 가져온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해외통운 조형진씨016-585-9871
051-442-2445~6 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같다.
해외통운에서 광고비 한 푼 안받은 사람인데 혹 의심할까 지레 두렵군.

그리고,그 자동차를 한국 자동차로 번호 등록해야하는 과정에서 생긴 코막힌(?) 사연 하나.
하루 빨리 차량 등록사업소로 가져가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데,필요한 서류가 꽤 많았다.

수입신고필증 원본.(이삿짐 회사에서 줌)
자기인증면제신청서
차량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임시번호판 2개(차의 앞뒤에 붙여진 번호판)
임시허가증(차 창문 안쪽에 붙여진 채 있었음)
소유자 본인 신분증(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함)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서류가 바로 자기인증...어쩌고하는 서류인데,
경기도 과천에 있는 건설교통부 자동차 관리과로 서류를 보낸 후, 거기서 면제신청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직접 거기까지 간다면야 문제가 적지만,나같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부득이 우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이놈 때문에 낭패를 당할 뻔했다.

급한 마음에 비싼 택배를 불러 오천원이나 들여 급히 서류를 접수시켰는데,관공서가 내 발목을 완전히 잡고 말았다.
서류 안에,택배를 통해 서류를 되돌려달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건만, 그 독야청청한 자세의 공무원 왈,'우리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그 뻣뻣하기로 유명한 미 대사관에서도 비자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데,한국 관청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도 그 모양이라니...
서류가 임시 번호판 허용 기간까지 도착 못해 우여곡절 끝에 사정사정하여 겨우 절차를 마치긴 하였지만,내가 보낸 우편물을 다시 되받는데에 꼭 8일 걸렸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고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구만...
적극적으로 돕고 힘써줘야할 공공 기관이 오히려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으니....급행료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하면 해결이 될 것같다.
02-2110-8189~91

이런 서류를 모두 갖춘 후,각 시도 자동차 검사소로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들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 된다.
등록비용은 약 40만원 정도 든 것같다.

이젠,살면서 이사할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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