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5 노유정 2015.12.16 14:13
앞으로 학교보건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교육부, 재경부, 보건교사 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유관기관과 당사자들과 함께 사전 협의, 공청회부터 하시지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고 일머리가 있잖아요.
무작정 내질러 놓으면 누가 책임지고 시행하나요?
윈윈하는 학교보건복지,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함께 고민합시다.
무데뽀로 추진하시면 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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