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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학생이 여교사 폭행

함영기 | 2006.07.21 09:03 | 조회 1605 | 공감 0 | 비공감 0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같은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원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 6학년 A(12)군이 “수업중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는 담임교사 B(30·여)씨에게 욕을 한뒤 손바닥으로 B교사의 얼굴을 쳤다.

A군은 B교사를 폭행한뒤 교실밖으로 나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을 했고 이로 인해 컴퓨터 수업은 중단됐다.

당시 수업을 하던 B교사는 A군이 수업을 무시한채 게임에만 열중하자 “게임을 끄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한차례 지시했으나 A군이 이를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하자 언성을 높이며 게임을 끌 것을 재차 지시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C(12)군은 “A군(가해학생)은 덩치도 크고 다른 애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며 “선생님이 맞는 걸 보니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B교사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갔으면 한다”며 “학생 아버지는 전학을 구두로 약속한 상태라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 교감은 “수업중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반항해 실랑이가 벌어진 것 뿐이지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다”며 “우리학교 내부 규칙이 `체벌을 하지말자\'이다보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감은 또 “이런 유의 사고는 교칙에 의해 자체처리하기에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 뿐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며 “학부모가 직접 와서 사과했고 학생에겐 근신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현재 A군은 반을 옮겨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교측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최해민기자 goals@kyeongin.com /노컷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경인일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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