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교컴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를 읽고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훈장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교권 침해도, 교원 징계도 무능하거나, 부정한 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나와의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음을 반성한다.
두달여전 내 의도와 관계없이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사고의 사유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되다보니, 사고 여파로 아직까지 병상에 있음에도 교육청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았기에 수일내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하는 요즘, 마음이 매우 무겁다. 병원에서 재활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전에 교컴에 책 신청을 해놓았지만,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기에 방치해두었던(?)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아마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책이 그대로 방치되었거나 매우 무성의하게 연수교재 읽듯 넘겼을 법한 내용들이 한자한자 눈에 아로 새겨졌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할 내 초라할 모습이 상상되어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발생한 일이고, 피할수 없는 일임을.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전에,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복무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될 일과 해서는 안될일,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숙지하며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교사에 대해 각개인이 어떤 직업관을 가졌건 관계없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다. 사랑의 매를 빙자한 폭력과 아동학대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할 이유도,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번째장은 교권에 대한 정의, 두번째장은 법과 교사의 상관관계, 세번째장은 판례로 되어있어 법률 용어가 생소한 보통의 교사가 교사와 관련된 법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구성을 되어있다. 또한 법에 그치는 것이 아닌니라 2장의 마지막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고 사항 내지는, 처벌이 아닌예방과 문화혁신에 관련된 행동절차를 소개한 점이 인상적이다.
일련의 사건을 겪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둔 지금의 내가 다른 교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교사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어선 안된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법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 법을 잘 알아 자신의 교육활동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는 교사 서재의 한켠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할 책임에 틀림없다.
두달여전 내 의도와 관계없이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사고의 사유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되다보니, 사고 여파로 아직까지 병상에 있음에도 교육청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았기에 수일내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하는 요즘, 마음이 매우 무겁다. 병원에서 재활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전에 교컴에 책 신청을 해놓았지만,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기에 방치해두었던(?)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아마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책이 그대로 방치되었거나 매우 무성의하게 연수교재 읽듯 넘겼을 법한 내용들이 한자한자 눈에 아로 새겨졌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할 내 초라할 모습이 상상되어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발생한 일이고, 피할수 없는 일임을.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전에,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복무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될 일과 해서는 안될일,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숙지하며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교사에 대해 각개인이 어떤 직업관을 가졌건 관계없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다. 사랑의 매를 빙자한 폭력과 아동학대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할 이유도,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번째장은 교권에 대한 정의, 두번째장은 법과 교사의 상관관계, 세번째장은 판례로 되어있어 법률 용어가 생소한 보통의 교사가 교사와 관련된 법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구성을 되어있다. 또한 법에 그치는 것이 아닌니라 2장의 마지막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고 사항 내지는, 처벌이 아닌예방과 문화혁신에 관련된 행동절차를 소개한 점이 인상적이다.
일련의 사건을 겪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둔 지금의 내가 다른 교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교사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어선 안된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법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 법을 잘 알아 자신의 교육활동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는 교사 서재의 한켠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할 책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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