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시험문제를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치여부의 범위가 명확하진 않겠지만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테니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끼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한 문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 셋(주어+목적어+서술어) 이상을 베끼는 행위나, 두 문장 정도를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도 한다는 군요
시험문제 어디까지를 베끼는 행위, 일치 여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사의 시험문제를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치여부의 범위가 명확하진 않겠지만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테니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베끼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한 문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 셋(주어+목적어+서술어) 이상을 베끼는 행위나, 두 문장 정도를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도 한다는 군요
시험문제 어디까지를 베끼는 행위, 일치 여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