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7 별샘 2008.06.23 14:22

모의고사 및 정기고사에서도 정상 수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선생님께서 질문 하신 것처럼..
시험 보는 과목만 수업 이수로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이수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모른 척 할려고요.. 그냥 몰랐다고..

그래서 일부 학교는 마지막 시험일자에
오후까지 정상수업을 한다고도 합니다.

1학기 17주를 기준으로 해서 1단위당 1년 최소 이수시간이 34시간이라는 것은..

현재의 체제에서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방학을 줄이는 수 밖에....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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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문샘 2008.06.23 21:45

이웃의 어느 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4교시 이후도 수업한 것으로 정상기재했는데...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시험기간에 오전에 시험치고 오후에 정상수업하는 학교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울 학교는 시험기간 오후에는 수업처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수업계가 6교시후 혹은 7교시후 (7교시, 8교시)빈 시간을 보강처리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3월부터 계속 특히 6교시가 들은 날은 7교시는 보강처리합니다.

물론 실제로 보강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수업계가 틈틈이 챙깁니다.

특별히 모자라는 과목들을 보강처리해주죠.

학기말이 가까워지면  NEIS에서 시수누계를 조회하여

모자랄 것 같은 과목은 집중 보강처리합니다.

주로 시수가 낮은 과목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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