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7 별샘 2009.08.19 20:20

어느 중학교의 예

【사이버 생활 및 통신기기 관리】
  사이버생활 및 통신기기(이하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행한다.
  ① 사이버 생활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꼭 필요한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 받은 학생만 소지할 수 있다.
   2. 허락 받은 학생의 휴대전화는 등교 즉시 담임교사가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에 돌려준다.
   3. 통화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되, 수업시간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과 시간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4.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휴대전화의 잘못된 사용으로 학급 및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6. 위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학생생활지도규정(학생체벌규정, 징계)에 의해 처벌한다.


어느 고등학교의 예..

개정 전 :
   *08:00부터 17:00까지 사용금지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쉬는 시간 사용금지)
   *17시 이후 귀가문제로 부모님과 연락을 위한 사용은 가능
    1회 적발 시 적발교사가 1주일 보관,
2회 적발 시 적발교사가 2주일 보관,
3회 적발 시 부모호출 및 해지.

개정 후 :

①핸드폰은 소지하지 말고 부득이 소지 시에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본인의 책임 하에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한다. 
②주머니 속에 보관을 금지한다. 
③등교 후 교내에서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③다른 학생의 것을 빌려 사용한 것도 본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 취급한다. 
④핸드폰의 일반기능(시계, MP3, 사전 등)을 보는 것도 금지한다. 
⑤적발 시 해지한다.(각 학년부)

비밀글
레벨 4 다리미 2009.09.17 11:04

저희는 이런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반마다 커다란 김치통(락앤락)을 하나씩 주어서 학급부반장이 등교 즉시 거두어 교무실에 두었다가 일과시간이 끝나면 가지고 갑니다.  벌써 3년째라 학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업중이나 점심시간에도 손에 들고 있거나 적발되면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한달씩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있지요. 물론 야간자습시에도 사용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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